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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7 - 10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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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사회보장 분야와 관련하여 여러 협약과 권고(Recommendations)를 마련하여 전 세계 국가에서의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 최신의 현행기준(up-to-date)으로 인정받은 협약은 8개인데, 한국은 위 협약 중 단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서구의 산업선진국은 물론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거나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들 다수가 1~2개 이상의 ILO 사회보장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영역별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102호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60개 국가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ILO 사회보장협약 비준가능성 검토 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 수준이다. 제102호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에서는 소득비례형태의 정기적 급부(제65조), 최저기준 금액 형태의 정기적 급부(제66조), 자산조사 방식에 기초한 정기적 급부(제67조)를 규정하고 있다. 위 3가지 정기적 급부의 구체적 산정은 해석론상 일의적일 것 같지만, 매우 까다로운 다수의 쟁점을 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수의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102호 협약의 정기적 급부 산정방식의 적용범위
Ⅲ. 3가지의 정기적 급부 산정방식에 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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