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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4 - 19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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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사하라 권고적 의견에서 서부 사하라 지역은 스페인에 의해 취하여 질 때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유목민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이 무주지라 취급되었을까? 이 연구에서는 무주지 선점 법리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주지 법리가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그 이론과 실행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다. 무주지 선점 법리는18 85년 베를린회의 당시 확립시키려 시도한 법리였다1. 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국제법학자의 저서를 살펴보면 선점을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주지 선점은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제34조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땅을 취하게 될 때 그리고 보호관계가 성립될 때 여타 베를린 일반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왜 선점 규정에서 보호관계를 맺게 될 강대국이 등장하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베를린회의 당사국들은 선점한 지역을 실제로 실효적으로 통제 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프리카 영토의 대다수는 실제로 유럽인들이 물리적으로 정복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법상 무주지 (terra nullius)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도1 9세기 말이라 할 수 있다. 무주지는 로마법상 무주물(res nullius)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88~1889년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서 논의한 기록이 연감에 나타나 있는데, 본 국제법학회에서도 무주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무주지 법리가 국제공법의 법체계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제법학회는 무주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의도 채택하지 못했다. 본 사안을 독도에 적용하여 고려하여 보았을 때 함의하는 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점과 베를린회의(1884~1885)
Ⅲ. 국제법학회에서의 무주지의 범위와 법체계 논의
Ⅳ. 독도 사안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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