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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 - 4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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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영토설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1950년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고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런 논리는 1950년대 일본 외무성 영토 연구에서 나왔고, 1959년 1월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고1 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유 영토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영토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유럽식 국제법 논리에 적용하다보니 상반되는 모순점이 드러났다. 또한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 외무성의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등의 일본 법령들로 고유영토설을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국내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화조약 체결 전후에도 SCAPIN 677호를 계승하면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 논리는 일본의 우경화와 국내 여론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었고 고유영토설은 정치 · 외교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고유 영토의 개념과 영토 개념의 변천
Ⅲ. 전후 일본 고유영토설의 모순점
Ⅳ. 일본 고유영토설에 대한 정치적 분쟁화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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