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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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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콘텐츠산업 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나뉘어 관리 또는 수집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 고도의 재산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잠재성은 있으나 적어도 민간지식정보 중에서 지식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디지털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통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지식정보의 수집․보존․활용․전승을 국가도서관이 맡아야 한다면,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민간지식정보의 수집과 그 정보의 국가도서관 내에서 복제․전송․이용은 저작재산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1조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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