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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3 - 2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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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던 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에 대한 해설이다. 대상결정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불허되어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법률상 근거 없이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된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상결정은 원심결정 후에 청구인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어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구제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결정은 인신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하여까지 확대하고,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운용되어 왔던 공항 내 송환대기실 수용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한층 두텁게 하고, 인신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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