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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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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법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강간의 죄와 강도의 죄의 장에 있는 결합범들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합치하고, 최근 유럽국가의 개정형법을 참고하여 선진적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간의 죄와 강도의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해야 한다. 첫째,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의 상한을 종전과 같이 15년 내지 25년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형법에서 자유형기의 상한은 15년 또는 20년에 불과하다. 둘째, 강간죄와 강도죄에 상해를 수단으로 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강간상해․치상죄나 강도상해․치상죄는 삭제하고 굳이 두어야 한다면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 단순강간죄와 단순강도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정도로 낮추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성폭력범죄나 강도죄의 법정형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 선고형의 실태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형법을 볼 때 이러한 정도의 법정형이면 충분하고, 오히려 이 이상의 법정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강간살인죄와 강도살인죄는 모살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존치시킨다면 그 법정형에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두어야 한다. 강간치사죄와 강도치사죄를 존치시키는 경우 그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은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강간살인․치사죄와 강도살인․치사죄의 주체에 미수범을 포함시키고, 그 객체는 폭행․협박등의 대상자로 한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간치사죄와 강도치사죄 등 진정결과적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여섯째, 해상강도죄의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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