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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백규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71 - 2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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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침해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권 침해행위의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경우의 범죄들에 대한 규정들로서 북한형법 제5장 제1절에 위치하고 있다. 제9장 제2절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와 그 행위 유형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범죄들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범죄를 그 침해대상에 따라 이렇게 별도의 처벌규정을 둔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 북한형법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개인재산보다 국가재산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보호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처벌 정도를 보면 개인재산침해범죄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기본형은 동일하고 가중형에 있어 국가재산침해범죄가 다소 더 높을 뿐이다. 다만, 국가재산침해범죄에는 개인재산침해범죄에 없는 국가재산공동탐오죄나 과실에 기한 국가재산파손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국가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형법과 비교해 보면 배임죄가 없는 반면 공동탐오죄나 빼앗은죄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특히 국가재산 빼앗은 죄는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 공공연하게 탈취해 가거나 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해 빼앗는 범죄로서 우리 형법의 날치기 절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
국가재산 속여가진 죄, 국가재산 횡령죄, 국가재산 강도죄 등은 우리 형법의 사기, 횡령, 강도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가재산침해범죄의 법정형은 그다지 높지 않고, 오히려 우리 형법의 법정형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양형과정에서 작량감경 등을 거쳐 처단형을 낮추고, 그 안에서도 법정 최저형에 가깝게 형을 정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법정형만 보아 북한이 우리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재산침해 범죄 개관
Ⅲ. 세부 규정 검토
Ⅳ. 국가재산침해범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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