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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봉영준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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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구피임약의 배열순서가 잘못된 경우와 정해진 활성제의 숫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복용한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원치 않은 임신에 관하여 과거 국내·국외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사-환자 사이의 원치 않은 아이 논쟁이 검토되어 질 수 있는데, 경구피임약 포장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제약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손해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정상아나 장애아를임신·출산하는 것 그 자체가 여성의 신체 상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이를 신체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과 신체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원치않은 임신은 여성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자체가 아름답고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상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하여 정상아 또는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그 결함과 아이의 부양비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데, 경구피임약의 제조회사도 제품 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임신을 야기하여 통상 부양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야기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결함으로 소비자의 장애아 임신·출산이 있는 경우는 언제라도 제품 결함이 있는 경우 제약회사는 장애아의 임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비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것은 소비자가 장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비용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아가 있는 자녀 자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복용한 것이므로 추가양육비에 대하여도 제약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부양비손해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오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출산과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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