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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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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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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치 않은 아이 소송에 대하여 아이의 부양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대법원 입장이 나온 바 없다. 원치 않은 임신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은 7건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은 아이소송에서 실제로 아이가 출생하여 부양비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손해로서의 아이’에 관하여 논의된 판례는 1996년 서울고등법원의 난관불임수술불이행으로 인한 임신⋅출산사건 1건뿐이다. 이 법원은 부양비 배상을 부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제1심 서울북부지원은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책임법 이론에 따라 부양비 배상을 인정하였다.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 의사의 부양비 배상책임을 인정할지에 대해 학설은 부양비 배상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책임법 이론에 따라 부양비 배상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8건의 원치 않은 출산 소송이 학계나 판례로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건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최초의 사건으로는 1997년 다운증후군의 아이를 출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의 출생과 관련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은 아이가 기형아일 경우 태아를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할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였다. 낙태를 하였던 98다33062를 제외하고, 7건의 사건에서 유일하게 부모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한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아이의 출생 때문에 부모의 부양비가 손해로서 인정되었던 2005가합4816뿐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척추성 근위축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일반적 양육비는 부정하고, 추가적 양육비로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의 배상을 인정하였다. 다만 제2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제1심의 배상액보다는 조금 감액되었다. 7건의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는 2건이 있다.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한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장애아 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다운증후군, 왼쪽 손목이하 발육부진, 소두증 및 구개열, 윌리암스 증후군과 같은 질병은 모자보건법상 적법한 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낙태결정권이 침해가 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사유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등도 고려하여 낙태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애아의 출산으로 발생한 부양비 손해, 즉 악결과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의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 부양비는 물론 추가적 부양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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