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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청구권의 근거
Ⅲ. 부양비에 관한 각국의 태도
Ⅳ. 부양비 산정방법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산모 등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인 것을 예상하였다면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1]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내출혈을 의심하고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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