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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계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75 - 3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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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배상되는 손해에 대하여 동법 제3조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라고 하고,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제1조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고 할 뿐, 피해자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상 보호대상 및 배상되는 손해에 관한 규율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이외에 제산에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완성품의 제조?판매사업자가 부품공급업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공급받은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다른 물적 손해 없이 발생하는 순수한 재산상의 손해, 특히 사업자가 입은 영업상이 손실에 대하여도 부품의 공급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된다. 본 논문은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미국이나 EC제조물책임지침 내지 독일에서는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생명 내지 신체침해가 있거나 또는 다른 물건에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다. 따라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동법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 이외에 재산침해로 인한 손해를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에 따르면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재산손해가 제조물책임에서 배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한정 확대의 우려에 대하여는 인과관계의 문제나 예견가능성 등을 통하여 적절히 제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규정의 태도를 보면,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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