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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1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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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의 내용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중심으로 재정에 대한 의회의결주의 및 조세법률주의가 그 핵심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요구가 재정영역에서 재정민주주의와 재정법치주의의 요청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헌법적 시각에서 재정과 예산의 개념설정에도 이러한 기본원리가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재정주권과 공공복리의 고양이 내포된 협의와 광의의 재정개념은 이에 부합하고, 1회계연도를 단위로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적으로 계상ㆍ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정부의 행위를 규율하는 국가재정행위의 준칙규범으로서 법규범의 효력을 지닌 국법의 형식으로 예산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은 국가 내부의 내부적인 범위에 한정된 효력을 가지는 기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예산의 독자적 효력과 기능을 소극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예산은 국가와 하위기관들의 수입창출과 관련된 공과금법으로서의 성격과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광의의 급부법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 이로써 대다수의 문헌은 헌법개정사항임에도 예산법률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제한된 사법심사와 재정헌법규정에 대한 유연한 해석에 대한 주장은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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