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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 - 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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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제396조)에서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규정내용 내용과는 달리 과실상계규정은 배상액을 감경시키기 위한 일반조항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는 등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의 요건에는 포섭될 수 없는 사안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그 적용의 영역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현행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하면서 다양한 배상액 감경의 사유가 그 요건에 포섭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해 보았다. 제시한 개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과실‘상계’는 과실등의 ‘참작’으로 바꾼다. 피해자의 과실 이외에 고의도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과실’은 ‘과책’으로 바꾼다. 그 이외에도 피해자의 과책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고려할 수 있도록 과책 ‘등’의 참작으로 한다. 배상액감경의 사유를 넓히는 대신에 필수적 책임감경사유가 아니라 법원이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과실상계 규정의 수범자를 법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책임의 발생사유 뿐만 아니라 손해감경의무의 위반도 배상액 감경사유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민법 제396조의 개정시안을 제시한다. 개정시안 ; 제396조(과책등의 참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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