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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동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6 - 93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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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1956년에 설립된 이후 약 40여 년(1956~1990)을 거치면서, 이탈리아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적합적 법률해석’의 문제에서 기능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역사적으로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 낸 이 협력모델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해석적 기각판결’(한정합헌)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한다. 법원에서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판례법은 이른바 ‘살아있는 판례법’(diritto vivente)으로서 그 법원(法源)성을 인정한다. 1996년부터는 각급 법원의 판사들에게 헌법적합적 해석을 하여야 할 절차적 의무를 인정하고 이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적법 각하판결’(해석적 각하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살아있는 판례법이 위헌이라고 확인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로 이를 제거한다. 이와 같은 협력모델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 권력분립원리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와도 조화로운 헌법적 정의 모델이기도 하다.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헌법적합적 법률해석을 놓고 미묘한 갈등문제가 없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독일처럼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구속력과 재판소원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입법권 및 행정권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내어, 국민의 권리보장적 기관으로서 그 위엄을 갖출 수 있도록, 이탈리아의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상호구조(相互救助)적인, 사법기능적 협력관계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ㆍ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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