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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8 - 11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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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민법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권저당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전세권 및 전세금반환채권과 관련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또 다른 관련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전세권 및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부동산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에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각각 달리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전세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반하기 때문이고, 민법 제371조 및 민사집행법 제268조의 체계해석상 양자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했을뿐, 담보물권적 권능을 가지는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멸실,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객체의 교환가치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금 지급시에 이미 발생한 정지조건부 권리로서 전세권과 더불어 병존하여 존속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세권 존속기간 중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문제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는 조건부의 채권양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의 피압류적격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반환채권이 확정적으로 양도되더라도, 민법상 전세금에 대한 규정들(민법 제303조 제1항, 민법 제312조의2)의 준수가 가능하여,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전세금반환채권의 확정적 분리양도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경합에 해당하는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가부 및 관련문제에 있어서는, 판례가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인한 위험을 집행채권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크게 부당한 것이 없다는 정책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본다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피전부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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