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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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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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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면서 학교의 안전에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제정되었고 경찰은 학교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있으며 학교전담경찰도 인력의 부족과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의 부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 사례에서보듯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전담경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학교경찰은 현직경찰관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에 상주하는 모델이 적합하다. 학교경찰은 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학교경찰로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신임 경찰 교육훈련과는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학교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교안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맞게법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의 안전을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학교경찰이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안전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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