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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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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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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과세상 지위를 보유 단계와 해제 단계로 나누고 재산세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정리․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관한 현상 변경을 소유자가 직접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의 변경 간주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상속인이 직접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나 유증, 포괄유증 등 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피상속인과 같이 분리과세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더라도 실제의 지목변경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담 상한을 정하여 단계적 세부담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정 해제가 다른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 있고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시기를 수용시기 또는 대금지급시기 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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