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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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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제한토지는 본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허용 용도 내라도 토지의자유로운 이용이 규제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현재 일부 사권 제한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관련하여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면 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에 목적을 둔다. 개선방안으로서 △계획사업 집행 기준일의 명시를 통한 미집행 토지의 범위 규정, △사권 제한 정도에 비례하도록 「지특법」 제84조제2항의 감면율 차등 적용,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감면의 순기능・역기능에 관한비교・판단 필요, △미집행 주체를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성이 충분한 민간으로 명확화, △일몰 없이 항구적인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적용 배제 추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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