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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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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처벌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성폭력법과 아청법, 그리고 성매매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미 현행 性刑法에 대하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그 문제점들이 충분히 노정되어 왔다. 먼저 형법이론적 문제로는 개념의 불명확성 및 포괄성, 처벌의 불균형, 중복처벌과 구성요건의 세밀화에 따른 해석의 혼란, 비례성에 반하는 형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고, 형사정책적으로도 형법학자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익단체나 정당 또는 관계당국이나 매스컴의 주도 하에 행해져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의 폐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범죄 처벌법규의 정비 문제는 이미 많은 형법학자들과 법전문가들에 의하여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미 빛나는 구슬들이 손에 쥐어져 있다. 문제는 그 구슬들을 우리 법전문가들의 손으로 꿸 차례다. 적어도 형사법의 제정과 개정 문제를 이제 더 이상 非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도 안 된다. 법전문가들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법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법전문가들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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