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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동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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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법은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가 지배주주인 대표자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근로소득인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귀속불분명인 소득은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의제한다(인정상여). 그 후속조치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에게 송달된 시점에 법인이 문제된 소득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현행세법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대표자가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를 밝힐 수 없거나 자신에게 귀속하지 않았음을 밝힌 경우까지도 대표자귀속을 의제하는 과도한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가 위헌인 이상, 그것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지급의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지급’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안이나 지급대상자가 불확실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기 위한 입법의 전제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둘째, 현행세법은 원천납세의무는 사외유출소득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과세기간의 종료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결정에 관하여 해석론상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셋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르는 세액의 납부기한은, 사외유출시점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유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셈이 된다. 사외유출된 소득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배당의 지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외유출이 제재를 받아야 할 행위임에도 편법적 방법으로 배당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상적인 배당의 지급보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넷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소득지급 의제의 효과가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에 대한 것과 확연히 다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구제절차의 일관성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소득은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인소득의 사외유출을 실질적 배당의 지급으로 파악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을 실질적 배당의 지급으로 파악하여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귀속불분명인 사외유출 소득은 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귀속을 의제할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을 추정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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