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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정배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서희열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강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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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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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세목이 정부부과결정에서 신고납세결정으로 전환되면서 납세자의 역할은 단지 조세행정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조세의 크기를 계산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에 신고와 납부를 행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재정목적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또한 오늘날 납세자의 납세협력은 행정력과 징세비용의 절감은 물론 조세행정의 편의와 세수의 적기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병과에 의한 과중한 제재에서는 가산세의 부과요건과 조세범의 구성요건이 여러 곳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은 필연적으로 이중처벌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함으로 가산세제도와 조세벌제도를 병존하되, 가산세와 조세벌이 병과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방만하고 복잡한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 문제점에서는 원천징수로 인한 발생비용은 국가의 징세비용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상당 폭으로 인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기능은 동일하게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현재와 같이 가산세 제도를 존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법정증빙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율은 통일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용계좌제도의 입법상 정당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특정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입법이므로 사업용계좌 불성실가산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료는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부과만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의 업무량 감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체계적으로 정비하되, 자신의 납세의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의 경우에는 이를 통합·폐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다 단순화하고 그 제재수준도 낮추어 가야 한다. 한편 예정납부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협력사항에 해당하는 예정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지연납부 또는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기하거나 가산세율을 낮추어야만 한다.
셋째, 과중한 가산세율의 문제 해소방안으로 먼저 가산세율의 인하와 한도액의 설정 개선에서는 현행 가산세의 한도액을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본세의 특정금액 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현행과 같은 금액 기준의 한도액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2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신중한 조정방안 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총액을 본세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진신고납부를 유인하기 위한 가산세 감면조치의 미흡에서는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을 대폭적으로 높여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의 유인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과세기간 경과이전의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 부과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국가는 그 협력자가 행한 정상적인 원천징수 및 납부의 이행에는 당연시 하고 업무수행의 착오 또는 미이행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협력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 행위가 가산세의 부과요건과 조세범의 구성요건 쌍방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자가 병과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보다는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및 시사점 4
1. 선행연구 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 2 장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의 일반론 11
제1절 납세협력의무의 의의와 법적 원리 11
1. 납세협력의무의 의의 11
2. 납세협력의무의 법적 원리 12
제2절 가산세의 의의와 조세형벌 등과의 관계 13
1. 가산세의 의의 13
2. 가산세 제도의 법적 성격 13
3. 납세협력의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의 가산세 기능 20
4. 가산세와 조세형벌 등과의 관계 23
제3절 현행법상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의 주요 내용 31
1. 납세협력의무제도의 주요 내용 31
2. 주요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제도의 주요 내용 37
제4절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의 연혁 80
제3장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의 입법상 지도원리 83
제1절 서설 83
제2절 과잉금지의 원칙 84
1. 과잉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내용 84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입법상의 한계 88
3.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위반으로 결정된 사례 92
4. 소결 105
제3절 조세평등주의 106
1.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106
2. 평등권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 107
3. 조세평등주의에 의한 입법상의 한계 108
4. 소결 110
제4절 실질적 법치주의 111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111
2.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한 입법상의 한계 112
3. 소결 116
제5절 자기책임의 원칙 117
1. 자기책임의 원칙의 의의 117
2.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한 입법상의 한계 118
3. 소결 125
제6절 결 어 126
제4장 주요국의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의 입법례 128
제1절 서 설 128
제2절 미 국 129
1. 납세협력의무 129
2.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 132
제3절 일 본 145
1. 납세협력의무 145
2.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 148
제4절 독 일 161
1. 납세협력의무 162
2.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 165
제5절 영 국 169
1. 납세협력의무 170
2.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 170
제6절 시사점 176
1.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가산세 적용 최소화 176
2. 신고지연기간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차별화 178
3. 중가산세의 합리적인 적용 178
4. 이자세 성질의 가산세 도입 179
5. 가산세의 경감 및 한도와 납세신고불성실가산세의 동시 적용배제 180
제 5 장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2
제1절 가산세와 조세벌의 병과에 의한 과중한 제재 182
1. 문 제 점 182
2. 개선방안 189
제2절 방만하고 복잡한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 문제점 개선 193
1. 문 제 점 193
2. 개선방안 195
제3절 과중한 가산세율의 문제 해소 203
1. 문 제 점 203
2. 개선방안 206
제4절 자진신고납부를 유인하기 위한 가산세 감면조치의 미흡 209
1. 문 제 점 209
2. 개선방안 210
제5절 과세기간 경과이전의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 부과개선 212
1. 문 제 점 212
2. 개선방안 215
제 6 장 결 론 218
참고문헌 223
영문초록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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