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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일 (대구과학대학교) 김은수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5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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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공범이란 한 사람이 실현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한 보통의 구성요건을 수인이 협력 가공하여 실현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나 단체의 행동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며, 임의적 공범에는 공범의 일반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의 구별에 대해 ‘필요성’에 관한 해석방법에 의해 필요적 공범의 개념확정을 시도하는 이론적 접근방식이 있으나 모든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이런 접근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 구성요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필요적 공범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요적 공범에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즉 가벌적 대향범의 경우는 총칙상의 공범적용에 대해 문제될 여지는 없다. 각 대향자는 정범의 지위를 가지고 각자에 적용될 형벌이 각칙에 규정되어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범이 아닌 불가벌적 대향범이 가벌적 대향자인 정범의 구성요건 실현에 관여했을 때에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은 총칙상의 공범성립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그 논거는 무엇이고, 반면에 제한적으로 긍정한다면 그 기준과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또한 필요적 공범인 집합범과 대향범의 구별은 ‘방향성’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방향에서 협력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상호간의 협력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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