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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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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의 민사적 구제수단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처벌 대상인 범죄구성요건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어 반드시 민사 구제수단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행위규범⋅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국민과 기업 등 수범자의 배려 측면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유형과 제18조의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 유형을 통일화거나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유형을 향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경우 제14조에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사한 산업기술유출행위를 제1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출행위가 그대로 제36조의 벌칙적용에 있어 구성요건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해 본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일부를 벌칙에 있어서 구성요건으로 다시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행위유형과 해석의 모호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더 명확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에서 몰수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몰수추징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보호법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도입하는 경우라면 임의적 몰수가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에서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서도 법인가중처벌 규정의 예가 있으므로 법인이 적극 가담하여 조직적 인력 매수를 통한 영업비밀 탈취, 인력 스카웃 등을 한 경우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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