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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진 (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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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하여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사회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수물과 같은 부정적인 작용으로 심각한 오염 등에 의한 질병이 초래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개혁요구는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의 초점을 여전히 경제성장에 우선적으로 둠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사업은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하여는 여전히 눈을 돌리지 않았다.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중국인민의 기대와 요구가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되어 선진국 수준의 삶의 가치와 혜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정비에 착수하게 되고,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노후화 되어 실질적 적용에 많은 문제가 야기 되었던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제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법률적 보장을 통하여 2002년에 접어들어서는 의료분쟁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2005년에는 극심화되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외적 해결방법이 요구되었다. 이를 계기로 의료분쟁에 관한 ADR 연구를 통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2007년 「중재법(仲裁法)」이 개정되고, 2010년에는 「인민조정법(人民调解法)」이 제정되었다. 특히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이외에 협상, 조정, 중재를 활성화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전문가를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의료부문의 ADR 시스템의 극대화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송을 통한 의료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관의 의료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법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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