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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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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목적과 이념상의 차이 때문에 많은 법리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소송이라는 보편성과 권리보호, 법질서 유지,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통의 이념들에서 발현되는 적지 아니한 공통점들이 발견되는 것도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잘 검토 분석해 보면 서로 참고할 수있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필자는 ①기판력의 발현형태에 대해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본안판결/실체판결 뿐만아니라 소송판결/형식판결에서도 반복금지설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고, ②기판력의 물적 범위에 대해 민사소송에서는 너무 좁게 파악하여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반대로 형사소송에서는 너무 넓게 파악하여 형사사법정의 실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물 개념을 좀더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든가 이유로만 판단되는 쟁점을 중간확인의 소로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기판력이나 구속력의 범주로 끌어들이고 형사소송에서는공소사실 동일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상습법의 법리를 재검토하며 명백히피고인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을 배제하는 제도의 창설을 고려할 수있으며, ③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사실심 판결선고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 소송법학계나 실무계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양분되어 연구나 입법 등에 있어서도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규나 해석, 연구 등이 결코 적지 않다. 필자는 이글에서 기판력과 관련한 일부 테마만을 다루면서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호간에 참고 또는 도입할만한 법리가 적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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