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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중욱 (뮌헨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0 - 36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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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정보기술의 발전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형사법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형사절차법 분야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적 정보보호와 국가의 형사소추를 통한 법익보호가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각 공동체별로 법치국가 원칙에서 도출되는 이익형량을 통해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논쟁이 있었고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보기술과 정보기술 시스템의 이용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의해 야기된 변화된 현실에 대한 규범적 통제,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포괄적 내지 비밀의 수집과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권 보호적 통제’는 각국마다 다르게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수사실무상의 기술적 정보획득의 방법을 합헌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논쟁과 법률 개정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수집을 통해 인간 존엄의 기초가 되는 인격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개별적인 처분의 법적 근거를 합헌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독일 연방의 입법자와 헌법재판소(BVerfG)는 형사소송법(StPO)의 압수·수색 규정들을 끊임없이 헌법적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규정들의 제·개정의 연혁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개관함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이 형사절차법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어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독일이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변화에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특히 개인정보 침해를 위한 수사상 처분근거의 합헌성 논의에 충분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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