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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 - 6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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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연방 국가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법에 관한 권한은 각 칸톤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직범죄나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 칸톤을 넘어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형사절차법 제정 권한을 주었고, 연방의회는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10여 년의 치열한 논쟁과정을 거쳐 2011년에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이 시행되었다.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은 스위스의 각 칸톤들의 형사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였고,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절차법과 논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끝에 제정되었다. 그래서 그 구조나 체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현재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도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 가운데 압수ㆍ수색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문제는 우리 형사절차법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이 제정된 지가 그리 오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헌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그 결과 스위스 형사절차법은 압수ㆍ수색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고, 압수ㆍ수색 관련 원칙들과 집행시의 비례성원칙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수단들을 입법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온라인 수색에 대한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 스위스 형사절차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무에 있어서도 다양한 쟁점들이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형사절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일정부분 혜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에 대한 내용연구는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의 치열했던 제정과정과 매우 체계적인 구성만으로도 우리 입법자들에게는 충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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