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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철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95 - 228 (34page)
DOI
10.36889/KCR.2019.03.3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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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제는 기업범죄의 예방과 준법감시의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내부조사의 형사소송법적 쟁점과 그 형사정책적 함의이다. ‘기업범죄의 효율적·실효적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은 준법감시와 내부조사의 의무부과를 통해 증거수집을 전단계화함으로써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형사정책은 그 전단계화를 통해 관련자들의 형사소송법적 권리의 보호 시점도 앞당겨짐으로써, 결국 수집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어렵게 하는 패러독스를 내재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준법감시와 내부조사를 통해 범죄관련적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과 그 수집의 형사소송법적 결과를 형사증거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기업범죄의 예방과 내부조사의 형사정책적 기능
Ⅱ. 증거수집
Ⅲ. 증거금지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준법감시 형사정책의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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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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