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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7 - 3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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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소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제3자의 권리보호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요청에 따른다. 그런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요청에 반하는 상황을유발하는 데 원래의 수범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터 잡은 그의 권리보호는 제3자의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법질서의 신뢰성은 자유행사의 기본적 전제요건에 해당한다. 자신의 행위가나중에 불이익한 결과에 연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者만이 자신의자유권을 행사한다. 사안에서 공장설립승인처분과 이 사건 공장건축허가처분은 처음에는 관할청이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감사원의 권고에따라 발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수범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귀책사유가 없는 수범자의신뢰보호의 차원에서 대상판결은 문제가 있다. 이미 공장의 공사가 완료된이상, 판결을 이를 고려에 해야 하고, 따라서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나아가 2차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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