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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7 - 5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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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의 절차는 원활한 사업추진의 유인과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념의 대립적 구도에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간다. 그런데 우리의 수용법제에서 사업인정의제는 지나치게 개발편의주의에 경도된 이념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질적으로 사업인정의 엄격한 절차를 우회하는 사업인정의제제도가 수용권의 과도한 행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수용절차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불러왔고, 이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의 개정과 제4조의2,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로 표출되었다. 수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제4조 제8호 및 [별표] 규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사업인정의제에 있어서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한 것은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 절차적 통제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개정은 사업인정의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인정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필요의 존부에 대한 검증강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개정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입법자가 적정한 수용권의 설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제도의 개선·정비를 위한 첫 삽을 떴다는 점 때문이다. 적정한 수용권의 설정과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입법자의 관심어린 노력과 시도가 향후 계속되고, 이 논문에서의 여러 제안들이 그러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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