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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1 - 49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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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본, 미국, 독일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긴급수용법과 독일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만기이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거지정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지역 주민들의 이주 문제는 결국 남북한 경제통합의 문제로 귀결되고 막대한 통일비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통일 후 허가제를 통하여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거주·이전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 북한 지역에 잔류하도록 하는 간접적 방식의 제한이 타당하다는 견해들도 있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허가제로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간접적 방식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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