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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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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 법인과 마찬가지로 활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체로 법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세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① 의제법인,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③ 공동사업 등 3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이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지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는지의 기본적인 차이가 생기고, 그 밖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분류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개인, 즉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개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개인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소득세법의 체계와 이념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과세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취급하는 것을 배제하고 ① 의제법인, ② 공동사업과 같이 이원적(二元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법인으로만 취급하여 일원화(一元化)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세법이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는 법인이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정합성에도 부합한다. 특히 영리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보게 되면 단체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 단계에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는 소득과세와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구성원들과는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중시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 그 자체를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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