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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대하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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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파산재단의 적절한 형성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면책불허가사유로 삼고 있다. 실무상 현재 대부분의 파산선고 사건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채무자가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의견을 개진하는 사건이 다수 있다. 이 경우 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고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명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사안에서 설명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 논문은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명의무위반의 구체적 요건을 요청주체 및 상대방, 요청방법 및 대상,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일 것,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할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나누어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를 해 보았다.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설명의무위반 행위는 파산범죄를 구성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따라서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그 태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설명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만을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기한을 정해서 서면으로 요청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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