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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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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에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몇몇 하급심은 동조의 문리적 해석을 초월한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5년 대법원은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에서 기존의 하급심판결과 동일선에 서서 목적론적 입장에서 동조의 문언을 경시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과 경업금지의무의 지리적 범위획정에 대한 기준을 정한 최초의 판결이며, 본고에서의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경업금지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을 초월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넓게 적용함으로써 외견적으로는 영업양수인의 보호에 치우쳐 있다. 영업양도계약에 편입되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바라본다면 계약관계에서 급부의 등가성 측면에서 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사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무의 확대적용은 영업양도에 대한 대가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유인을 줄일 수 있다. 즉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영업양수인의 보호노력이 실제로는 영업양수인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법의 규정에 충실하게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의무를 상법상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재의 입장을 변경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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