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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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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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