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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류화신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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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빅데이터 시대의 등장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명확한 비식별화, 옵트인 원칙 등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 보건의료정보로 구성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영국의 Care.data 사건이나 대만의 전민건강보험 사건, 우리나라의 약학정보원 사건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건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법제 개선 논의를 시작한 EU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도 빅데이터의 주인인 시민사회의 참여로부터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핵심 용어의 명확한 정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한 강화, 빅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강화, 기술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등이 필요할 것이다. 법적 기반이 완비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까지 확보된다면, 고품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구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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