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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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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방식 그리고 식품의 공급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식품안전은 소비자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환경법과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적 규제가 중요하다. 일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리의 침해정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리스크의 억제와 대응이라는 현대적 행정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예방이 강조될 경우 비례적이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 보장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통해 행정권의 개입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의 헌법상 근거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 그리고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제36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보장국가론은 여기에 접점을 가지며 자율규제의 형태와 연결된다. 어떠한 형태의 자율규제를 설정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는데 대체로 ‘규제된 자율규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영역이라는 점과 자율규제의 단점인 사업자단체의 이익추구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기능적 분할을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행정주체성의 측면에서 자율규제권한을 수행하는 민간이 공무수탁사인인지 단순히 행정의 보조자인지는 불분명하며, 각 개별 자율규제권한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참여적 식품안전행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위원회들의 역할이 단순 자문인지 아니면 심의ㆍ의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여타 행정위원회가 가지는 모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해성 판단을 하는 식품안전심의위원회는 자문을 수행하나,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의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견은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보장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적 정비도 요청된다. 민간의 참여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책무방기 및 민간의 이익추구행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안전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책무성이 보다 강조되며, 민간의 참여는 다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과의 협력을 이루면서 국가의 책임성 유지와 조화로운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법리적ㆍ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민관협력에 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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