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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현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5 - 1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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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승소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효과의 근거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요건사실이 주장ㆍ증명되어야 한다. 요건사실론의 핵심은 주장ㆍ증명책임이다. 요건사실은 권리발생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저지사실로 분류되는데, 권리의 실현 또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 권리발생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되고, 나머지 사실은 항변사실이 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다만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요건사실론은 소송에서의 공격ㆍ방어의 단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킴으로써(청구원인 → 항변 → 재항변) 각 단계별로 소송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청구원인사실이 항변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청구원인사실과 항변사실의 중첩), 원고가 청구원인사실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항변사실도 주장ㆍ증명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공격방어방법의 불기피한 불이익 진술), 피고가 별도로 항변사실을 주장ㆍ증명하지 않아도 원고는 재항변사실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견해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사실을 청구원인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인데, 후자의 사실은 항변사실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가 별도로 이를 주장ㆍ증명하지 않아도 원고는 재항변사실인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법률상 추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자신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사실의 전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 요건사실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소송당사자가 전제사실을 증명하면 상대방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위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나,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이유는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예외규정으로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권리장애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지 법률상 추정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법 관련 문헌에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뿐만 아니라 장애요건의 부존재도 그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이라고 하면서 위 장애요건은 소극적 요건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극적 요건이란 법률효과의 발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송당사자에게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런데 소극적 요건이라는 용어는 법률 문헌이나 판례에서 ‘특정한 사실이나 법적 상태의 부존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요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극적 요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위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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