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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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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4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제3의 물결과 함께 밀려온 정보화로 인해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등 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다만 그 변화가 형사법체계 전반을 뒤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단어는 “파괴적인 혁신”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밀고 오는 제4의 물결은 현행 형사법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소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사이버공간의 탄생으로 인해 인간, 물건, 환경 등을 규정하던 형사법이 사이버공간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사이버범죄는 물질화 되어 현실공간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로렌스 레식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 모델을 다시금 호출하고, 클라우스 슈밥의 원칙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고, 물질화된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 모델을 설정해 본 후, 4차 산업형명에서 행위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는 클라우스 슈밥도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①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②기술결정론이 아닌 권한의 부여, ③‘원래 그런 것’이 아닌 사고하는 기술개발, ④가치지향적 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의 원칙들로서 앞으로의 세상의 프레임을 형성하고자 한다.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고전적인 형사법의 원칙들도 그와 같은 원칙들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형사정책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에 휩쓸려가거나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 형사법 분야에서 다소 등한시 되었던 형사입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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