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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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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4차 산업혁명(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어느 특정 분야를 막론할 것도 없이 각종 미디어와 도서 그리고 전문 학술지에서 마저도 휩쓸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는 물론이고 이제 법학, 그리고 형법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특징짓는 4차 산업혁명은 앞선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한 허구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실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인가? 형법에도 변화를 예고하는가? 4차 산업혁명이 비록 ‘혁명’과 같은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지는 않을지라도, 현재 알파고(AlphaGo)와 같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 특히 자동차산업에 자율주행자동차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현 기술은 약인공지능 단계로서, 약인공지능에 인간과 같은 자아가 결합된 강인공지능의 도래는 전문가들 조차도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더욱이 인간은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창의력’을 지닌 존재로서, 인공지능만 탑재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경이로울 정도의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2016년 알파고(AlphaGo)의 등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악할 정도의 공포감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형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형법의 변화를 예고할 만큼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을 통해 안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안전형법은 그동안 논의해온 위험형법, 현대형법의 연장선에 그쳐야 한다. 이를 넘어 형법의 주요임무를 사회안전관리의 보장으로 상정한다면, 결국 과거 ‘경찰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형법은 규범학으로서 규범학은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없다.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의 속성상 과학기술발전은 규범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으며, 결국 규범이 과학기술을 쫓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규범학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면서 보충성의 속성을 지닌 형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려움에 지나치게 반응하기 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본연의 규범원칙 의미를 재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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