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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주호 (경찰교육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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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 정도전은 고려 말의 구습을 청산하고 이성계와 더불어 새로운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룬 주역이다. 그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 등을 저술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이상사회를 당시 현실에 실현하려 하였고 주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정치 및 헌법 체계는 그의 ‘조선경국전’을 따랐고, 경제 체제는 고려 말 그가 주도해 만든 과전법의 틀을 지켰다. ‘조선경국전’은 쉽게 말해서 조선의 헌법 초안(草案)이다. 정도전의 헌법사상 역시 그가 스스로 신왕조의 헌법기초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그는 신왕조의 정권을 이론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권력의 문제와 혁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였고, 새로운 통치원리로서의 유학적 인정과 덕치의 정치철학을 논하였으며, 사회계급의 질서 및 직업의 문제, 관리의 선발과 교육제도를 널리 연구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통치제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면서 통치 질서 속에서 군주의 역할과 재상 및 관료의 기능을 바로 정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실로 정도전의 헌법 사상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주의의 이념 아래서 군주와 관료 사이의 권력분립을 선명히 하려고 한 점에서 근본이 되는 강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전의 민본, 위민의 헌법이념은 권력구조와 통치기구의 현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다. 그는 권력이 민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들의 권력남용을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민에 대한 통치권 내지 지배권을 일체 중앙에 집중하여 관권으로 하여금 귀족 또는 호족의 사적 지배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관권에 의한 관권의 감독과 견제를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권력을 상하로 계급화 하여 소관은 대관에, 지방은 중앙에 예속시켜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고 하겠는데, 물론 이러한 발상은 중국의 제도에서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도전이 파악한 국가체제는 전제군주정치도 아니고 가신국가도 아닌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정도전은 신권(臣權)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권과 왕권의 대립을 연상시키는데, 그가 주장하는 신권이란 결국 민권이다. 왕에 대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민에 의한 폭군방벌을 역성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도전은 역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군주의 통치권의 존립여부는 민의 주체적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신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왕은 여차하면 제거될 수 있고, 백성이 나라의 참된 뿌리이기 때문에 상대가 비록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잘못한 것을 꾸짖을 수 있다는 한국인의 강한 비판정신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조선왕조 건국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성계는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추대와 천명의 허락을 받아서 이른바 응천순인(應天順人)함으로써 위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혁명 사상을 근대 저항권과 비교해 본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정도전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예컨대 정도전이 주장했던 재상중심 체제라는 것이 과연 당시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당시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군주제를 통해 국력을 조직화하고 근대국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정도전에 대한 높은 평가, 특히 정도전이 구상했던 재상중심 체제를 의원내각제에 비견하는 것은 억지와 무지의 소산이 아닐까도 싶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에 의하여 민의가 측정되고, 다수의 민의를 얻은 자가 정치를 운영하며 그 임기가 제한되어 수시로 정권이 바뀐다. 이에 비해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서는 민의 투표권이나 다수지배의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의 임기도 의식되지 않는다. 혁명에 의하여 교체되는 것은 다만 군주 일인뿐인 것이다. 따라서 정도전의 민주주의는 신탁통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탁을 저버리는 군주에 대하여 현실적 혁명,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민의 권리일까 하는 문제인데, 정도전의 헌법 사상에는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뜻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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