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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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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및 소규모 유통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현지 전통 시장 및 골목 상업 지역 간의 조화되고 균형 잡힌 발전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현실과 실무가 유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 참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적 제도와 양립할 수 없다면, 규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유통 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중소 가맹점을 보호하고 유통 산업 및 소비자 복지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현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곧 붕괴 돌 것이 명백한 불안정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규제내에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확립되면 제도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기존 시스템의 개선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유통 시스템의 다양성과 중소 유통업자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나 대규모점포 등록 제도에 대한 영업 제한의 규제 효과에 대하여는 특히 논란이 있다. 논란은 시장가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확대화도 관련이 있다. 다만, 국회의 입법을 통한 정치적 및 법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통합 개정안은 보다 합리적인 유통 규제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상업 진흥이 필요한 지역을 분류하도록 하고, 제3의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보다 효과적인 지역 협력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에서 발견 된 결합들이 보완되고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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