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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7 - 2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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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중 남자선수들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이르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경기력 발달에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의 시기에 체계적인 훈련 및 경기 출전 기회가 단절되면, 향후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우수한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의 경우 병역특례제도나 국군체육부대, 경찰체육단 등을 통한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운동선수로서의 경력과 훈련을 이어갈 수 있다. 행정법상 처분개념과 관련하여 일원설(실체법상 처분개념설)과 이원설(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의 논의가 있으나, 법원은 원칙상 일원설에 입각하여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으로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공권력 행사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기존에 보직이동조치로 인식하던 국군체육부대 선수도태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선수도태결정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되어 운동선수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도 심대한 만큼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성을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확대, 국군체육부대, 경찰청․해양경찰청 체육단 확대, 입영연기제도의 현실화, 맞춤특기병 운동병과 신설 및 사회복무요원의 실업팀 근무 등 체육특기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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