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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동아대학교) 심대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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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안학교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가형 대안학교와 제도권 밖의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안학교 문제를 공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 대안교육을 다양한 교육 수요에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순기능적 역할로 인식하고 공교육과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 특히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이라도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이념과 실천방안을 갖고 있다면 물적 설비요건을 완화하여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넓혀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증가를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중요한 문제제기로 이해하고,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의무취학을 의무교육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교육을 학업중단 부적응 학생만을 위한 곳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교들에 대한 차별적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은 공교육 체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육세를 내는 국민이라면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을 등록제를 통해 수용하고, 향후 등록기관이 된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학부모들에게 1인당 공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공교육과 대안교육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우리 식의 대안교육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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