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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3 - 5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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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해석에 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의 대상은 ‘명령’ 또는 ‘처분’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채용공고 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명령’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처분’ 개념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채용공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결을 ‘처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해석상 바람직하다.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되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한 감독청의 직권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여기에 규정된 ‘처분’의 개념을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구별하고 있다. 즉 채용공고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해석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과 행정쟁송법상 처분 개념을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지방의원의 비전문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대상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위임을 통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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