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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1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85 - 21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0.49.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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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에 관한 ‘법’연구는 ‘금융법’영역에서 주로 사법(私法)적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금융법은 우리가 지금껏 이해해온 것과는 달리, 그 자체로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법규범이다. 오히려 감독적 규제적 성격이 강한 금융 관련 법률은 공법, 특히 행정법적 성격을 토대로 형법이나 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공사법의 구별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더 이상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금융법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금융법에 내재하는 ‘규범혼재(Normenmix)’적 성격에 근거하여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금융영역에 대한 대표적으로 공법적 연구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금융감독체계를 들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연구는 사법영역에서도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바, 이는 공 사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연구영역으로는 볼 수 있겠다. 특히 최근의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급증 및 금융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악화 측면에서, 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행정법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행정법’ 이론의 구축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금융법으로부터 독립하여 금융공법, 더 정확하게는 ‘금융행정법이 성립될 수 있는가’ 혹은 ‘금융행정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행정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관계법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행정법의 영역으로서 금융행정의 재발견이나 행정법으로서 금융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겠다.
사법 영역인 금융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금융감독제도, 금융감독당국의 구체적인 감독조치나 행정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권리구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책적 연구로서 금융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건전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행정법의 독자적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금융행정법의 임무설정에 비추어 볼 때, 금융행정법은 개별(특별)행정법의 한 부분으로서, 건축법이나 경제행정법 등 개별(특별)행정법 등과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하겠다. 사법의 경제법에 대응하는 경제행정법 이론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차제에,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사법의 금융법에 대응하는 금융행정법을 개별(특별)행정법 영역에 구축할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금융영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들의 행정법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일 것이며, 이는 일반행정법의 원리가 특수성이 작용하는 금융행정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금융행정법 구축의 필요성
Ⅲ. 금융행정법의 발전과정 및 개념
Ⅳ. 관련법과 금융행정법의 관계
Ⅴ. 나가면서: 금융행정법 구축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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