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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4 - 71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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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과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제371조 및 결의요건에 관한 제3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합리적인 규정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22996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61994 판결 및 제1심인 평택지원의 2015가합1415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 ㈜甲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 결의취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71조에 관계없이 제368조 제1항상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은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의 판단내용을 기초로 하여 4가지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즉 ① 감사선임에서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 ②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해결방법, ③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의 대상인지 아니면 무효확인의 대상인지 여부, ④ 감사의 선임결의에 관련된 규정이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석방향과 입법적 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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