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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38 - 26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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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제도의 출발이라고 할 민사 및 소송법상의 질서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질서벌에 대하여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후견적 내지 감독적 지위에 있는 법원이 비송사건의 형태로, 그리고 행정형벌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지위에 있는 법원이 각각 부과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연혁적 배경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연혁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국가기관에 의한 사실의 확정과 확정된 사실에 대해 권한 행정청이 행한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으로서 과태료의 부과는 ’비송의 사건‘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법리적 성과이자 국민이 갖는 법적 상식이다. 특히.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유보로 행정법령위반에 대한 법령집행인 책임행정청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태료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처분의 처분성을 외면한 채 행정청이 행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다려 “과태료 부과여부 및 그 당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법원”이라는 종국적인 입법형식을 취한 것은 과거 집착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법적 상식이나 과태료부과의 실질에 합치되는 법제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행정처분으로 전제하는 내용으로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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