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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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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언론이나 대중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 중의 하나가 ‘가짜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가 되어서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과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가짜뉴스가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정보 통신망인 소셜 미디어는 가짜뉴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짜뉴스를 법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선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영역에서, 즉 헌법, 형법, 선거법, 언론법 등에서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자신의 평가에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법의 관심사였다. 그렇지만 창작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짜뉴스는 정말로 고민과 창작이 섞여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에 규범 친화적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소한 저작권법만의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바라보면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배포 자체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오히려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장려한다는 느낌, 또는 장려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현대 사회의 기술과 통신의 발전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기술 역시 정교해지고 이를 전파하는 것 역시 더 빨라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규범적 대응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주제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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