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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제문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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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본법”으로표시)상「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며 은행의 경우로 국한한다. 업무집행책임자는 집행임원비(非)설치회사(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른바「사실상집행임원」(비등기 경영임원)에 법적인 이름표를 달아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집행책임자제도는「사이비(似而非) 임원현상」을 더욱 복잡화하며, 사실상의 집행임원(비등기임원)현상을 제도화·고착화시키는 장치로 보인다. 또한 이들을 업무집행책임자로 이름만 바꾸어 그임면절차에서 이사회 의결조차 필요 없도록 한 규정은 이른바 황제경영을 더욱 심화시킬지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2) 본고의 목적은 본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인 업무집행책임자제도를 둘러싼논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보완방안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고의 구성은 Ⅱ에서 본법의 업무집행책임자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한다. Ⅲ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관한 미국, 일본 및 독일의 예를 간략히 소개한다. Ⅳ에서 업무집행책임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제도보완방안을 제언코자 한다. Ⅴ에서 업무집행책임자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과문제점에 비추어, 업무집행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들의 의무와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한 은행은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는「집행임원설치회사」로의 전환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한다. 3) 은행은 황제경영을 지양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감독과 업무집행이분리되는「집행임원설치회사」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한 은행은 집행임원설치회사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사실상의 집행임원 등의 존재는 불필요하게 된다. 특히 공공성이 짙은 은행들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있어서 여타의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전체산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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